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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Q4.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그리고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그리고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공제, 감경(減輕)될 수도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2.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벌점의 종합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1호나목(1)].

 

처분벌점의 소멸 및 공제 등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ㆍ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1호나목(2)].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1호나목(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따른 벌점 공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0-4, 2020. 9. 25. 발령·시행)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로교통법 93조제1항제1·5호의10호의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1호나목(3)].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1호라목(1)].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이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1호라목(1)].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1호라목(1)].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도로교통법 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1호라목(2)].

 

[자동차 운전면허] Q4.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그리고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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