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면허증을 보니 갱신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나와 있는데, 갱신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는 적성검사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2.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ㆍ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ㆍ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따른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 적성검사 방법
☞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정기적성검사신청서(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제1종 보통·제2종 운전면허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위반 시 처벌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