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퇴직을 한지 3달이 지났지만, 회사측에서 계속하여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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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1.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의 지급시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 진정·고소의 신청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진정/고소].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진정/고소].
◇ 민사소송 제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민사소송].
◇ 미지급 사용자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미지급 사용자에 대한 제재
☞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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