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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퇴직급여제도] Q4. 퇴직 후의 미래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략적으로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알아보고 싶은데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에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인지도 궁금합니다.

 

Q. 퇴직 후의 미래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략적으로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알아보고 싶은데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에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인지도 궁금합니다.

 

A.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1.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 및 제2조제4).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2).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퇴직금 계산 하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 등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2조제1).

 

  ㆍ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ㆍ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ㆍ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ㆍ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ㆍ 육아휴직 기간

 

  ㆍ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ㆍ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ㆍ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급여제도] Q4. 퇴직 후의 미래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략적으로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알아보고 싶은데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에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인지도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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