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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퇴직급여제도] Q3.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을 보냈는데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가 산정되나요?

 

Q.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을 보냈는데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가 산정되나요?


A.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례는 인정하였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1.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59146 판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11조제1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조 단서).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퇴직급여제도 매뉴얼18).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1항 단서 참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26168 판결).

[퇴직급여제도] Q3.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을 보냈는데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가 산정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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