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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퇴직급여제도] Q2.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Q.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1.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2항 전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사용자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 2020. 12. 21. 발령·시행)].

 

  ㆍ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ㆍ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ㆍ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ㆍ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ㆍ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ㆍ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ㆍ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ㆍ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2022. 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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