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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퇴직급여제도] Q1. 첫 직장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궁금한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Q. 첫 직장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궁금한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ㆍ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ㆍ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큰 차이점은 퇴직급여를 위한 재원이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되느냐 외부 금융기관에서 관리되느냐에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1.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8).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9).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 받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0).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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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급여제도] Q1. 첫 직장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궁금한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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