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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이사] Q3. 요즘 비용을 들여 중문을 설치하거나 이중창을 설치하여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했던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요즘 비용을 들여 중문을 설치하거나 이중창을 설치하여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했던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차인은 보증금 외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 유익비로서 그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관리비로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유익비 상환 받기

 

유익비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민법626조제2항 참조),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개보수 비용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8029 판결 참조).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유익비를 써서 임차가 끝났을 때까지도 그 가치가 증가해 증가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만큼을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626조제2항 참조).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부속물이란 주택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8029 판결 참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646조 및 제647).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29조제1항 및 제30조제1).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은 매월 임대인을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됩니다. 아파트의 관리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30조제1),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로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31조제8).

 

[이사] Q3. 요즘 비용을 들여 중문을 설치하거나 이중창을 설치하여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했던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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