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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이사] Q1. 잠시 살 집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설명을 요청해도 되나요?

Q. 잠시 살 집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설명을 요청해도 되나요?


A. .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집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집(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 사항들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1조제1).

 

  ㆍ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ㆍ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ㆍ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ㆍ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ㆍ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ㆍ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ㆍ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ㆍ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ㆍ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및 세율

 

이후 계약이 성사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의 사항을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25조제3항 본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1조제3·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16조제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51조제2항제1호의5).

[이사] Q1. 잠시 살 집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설명을 요청해도 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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