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몇 년 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퇴직하고 쉬려 합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가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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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의 지급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가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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