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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가사근로자] Q4.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입니다. 며칠 전, 출근시간이 5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고 그 이후 모멸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용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Q.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입니다. 며칠 전, 출근시간이 5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고 그 이후 모멸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용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3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치의 요구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조제1, 산업안전보건법2조제3, 2조제4호 및 제41조제3항 참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41).

 

   ㆍ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ㆍ 휴게시간의 연장(입주가사근로자에게만 해당)

 

   ㆍ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ㆍ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175조제4항제3).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익 금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4조제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41조제3항 참조).

 

이를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170조제1).

 

[가사근로자] Q4.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입니다. 며칠 전, 출근시간이 5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고 그 이후 모멸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용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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