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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가사근로자] Q3. 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에 대한 가사서비스만을 제공해왔는데, 이제는 베이비시터도 고용하여 서비스 제공분야를 확장하려 합니다. 베이비시터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제한요건이 있나요? 그리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 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에 대한 가사서비스만을 제공해왔는데, 이제는 베이비시터도 고용하여 서비스 제공분야를 확장하려 합니다. 베이비시터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제한요건이 있나요? 그리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2).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 확인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9).

 

   ㆍ 미성년자 해당여부: 신분증 등 연령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여부: 가사근로자에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ㆍ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해당여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확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위의 결격사유 중 4.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본문).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제2항제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8조제1항제3).

[가사근로자] Q3. 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에 대한 가사서비스만을 제공해왔는데, 이제는 베이비시터도 고용하여 서비스 제공분야를 확장하려 합니다. 베이비시터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제한요건이 있나요? 그리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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