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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가사근로자] Q2. 가사근로자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Q.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 모두 일이 바빠, 입주가사도우미를 이용해보고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입주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이용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입주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숙 공간, 식사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시 포함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이용계약을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함)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1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ㆍ 가사서비스의 종류

 

   ㆍ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ㆍ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ㆍ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ㆍ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ㆍ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ㆍ 가사서비스의 내용

 

   ㆍ 가사서비스의 내용·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절차

 

   ㆍ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절차

 

   ㆍ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ㆍ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입주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시 포함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1조제2).

 

   ㆍ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ㆍ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ㆍ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위반 시 제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2항제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8조제1항제2).

 

[가사근로자] Q2. 가사근로자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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