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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가사근로자] Q1. 가사근로자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Q. 가사근로자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에 임금ㆍ최소근로시간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필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 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

 

   ㆍ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ㆍ 최소근로시간

 

   ㆍ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ㆍ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ㆍ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ㆍ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ㆍ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위의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4조제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필수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6조제3항제2).

 

근로계약의 무효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4조제3).

 

무효로 된 부분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4조제4).

[가사근로자] Q1. 가사근로자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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