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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3. 이웃집 아저씨가 술만 마시면 본인의 반려견을 몽둥이로 때리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서 말리니 자기 개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Q. 이웃집 아저씨가 술만 마시면 본인의 반려견을 몽둥이로 때리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서 말리니 자기 개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학대를 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9.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 학대 금지 및 제재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1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6조제1).

 

  ㆍ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ㆍ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ㆍ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ㆍ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97조제1항제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10조제2, 47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6조제2·3·4).

 

  ㆍ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인 경우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ㆍ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인 경우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ㆍ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소싸움 등 민속경기 등은 제외함

 

  ㆍ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ㆍ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ㆍ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ㆍ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97조제2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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