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파견근로자] Q8.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책임 중 「산업안전보건법」 상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나요?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나요?

 

Q.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책임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나요?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나요?

 

A.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작업을 전환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부담

 

파견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129조제1)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5조제4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ㆍ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5조제1항 전단).

 

   ㆍ 사용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5조제1항 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31조제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5조제2).

 

 

사용자 책임의 소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규정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공동부담

산업안전보건법5(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132조제2항 단서(본인 동의 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

산업안전보건법132조제4(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157조제3(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5조제6).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