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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파견근로자] Q6.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근무 중인 직원들 중 파견직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근무 중인 직원들 중 파견직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업주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7).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ㆍ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ㆍ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ㆍ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불리한 처우란 사업주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파견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7045 판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조제1).

 

    다만,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무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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