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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파견근로자] Q5. 파견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기간은 파견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Q. 파견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기간은 파견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파견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 본문 및 제2).

 

육아휴직 적용 제외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 단서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육아휴직 기간의 근로자파견 기간 제외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4항 및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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