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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파견근로자] Q4. 건설공사현장 업무란 어떤 것을 말하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건설공사현장 업무란 어떤 것을 말하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건설공사현장 업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이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 제2항에 따른 허용 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제3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

 

   ㆍ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1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질의회시집130면 및 차별개선과-1434, 2008. 08. 19., 고용노동부).

 

   항만운송사업법3조제1, 한국철도공사법9조제1항제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40, 물류정책기본법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법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의료법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위반 시 제재

 

   ㆍ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3조제1호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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