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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파견근로자] Q3. 생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근로자를 파견받을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Q. 생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근로자를 파견받을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근로자파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파견대상업무(컴퓨터전문가의 업무 등 32)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파견대상업무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전화교환, 수금, 주유원, 건물 청소, 운전 등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제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 및 별표 1).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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