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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소방안전관리] Q3. 저는 30층 이상인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대규모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 화재 위험이 염려됩니다.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소방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30층 이상인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대규모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 화재 위험이 염려됩니다.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소방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30층 이상의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3. 2.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항 전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항 전단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구분

내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2 제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2, 3 제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5).

 

   ㆍ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ㆍ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ㆍ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ㆍ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ㆍ 소방훈련 및 교육

 

   ㆍ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ㆍ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ㆍ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ㆍ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2조제1항제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및 연락처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조제1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조제1).

 

이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3조제2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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