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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소방안전관리] Q1. 최근에 5층 규모의 원룸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요.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그리고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최근에 5층 규모의 원룸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요.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그리고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5층 이상인 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층 규모의 원룸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화재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3. 2.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및 그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5).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1조의2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함),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소방기본법2조제1).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참조).

 

소방시설 및 그 종류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스프링클러설비등[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함)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가 해당 건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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