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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비자ㆍ여권] Q4. 여권에 적혀있는 로마자 성명을 외국 현지 발음대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 여권에 적혀있는 로마자 성명을 외국 현지 발음대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여권에 기재된 명의인(名義人)의 성명표기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변경신청은 구()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여권의 재발급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7조제1항 및 제11조제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거나 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여권법19조제2).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11조제3, 여권법 시행령18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3).

 

   ㆍ 여권 재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ㆍ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ㆍ 여권용 사진 1

 

   ㆍ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수수료 납부하기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22조제1).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38조제1).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여권기본사항-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부정재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16조제1).

 

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24).

 

  여권 재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여권발급-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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