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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비자ㆍ여권] Q3. 한국에서 공부중인 외국인유학생입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지내던 중,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업기간이 남아 있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Q. 한국에서 공부중인 외국인유학생입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지내던 중,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업기간이 남아 있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비자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25조제1).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

 

신청방법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79조제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89조제1항 및 제2).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31조제1).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예약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34조의25호 참조).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비자(F-6)를 가진 경우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72조제6호 참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2조제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2조제1항 및 제3).

 

   ㆍ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ㆍ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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