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비자ㆍ여권] Q2.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군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군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이지만,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에 해당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7조제1).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7조제2).

 

   ㆍ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재입국허가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30조제1항 참조).

 

   ㆍ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ㆍ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8조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ㆍ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사전여행허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7조의31).

 

   ㆍ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ㆍ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8조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ㆍ 다른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8조의3, 8조의42·3항 및 제72조제1호의2).

 

   ㆍ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출입국관리법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닐 것

 

   ㆍ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ㆍ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ㆍ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7조의3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