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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자동차 대여] Q3.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자동차를 빌려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권유하는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Q.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자동차를 빌려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권유하는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차 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을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보험가입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조의3 참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11조제2).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11조제3).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6면 참조].

 

만약, 자동차 대여 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면, 해당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가입에 대한 약관을 아래와 같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6면 참조).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보험 상품(일일 손해보험 또는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나 자차손해보험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자동차 대여] Q3.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자동차를 빌려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권유하는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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