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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소비자 안전정보] Q1. 얼마 전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집중력·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이용해보니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집중력·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이용해보니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커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기본적 권리,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보호, 시정요청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품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2조제1).

 

소비자는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및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는 등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4조 참조).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13조제1항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13조제2항 참조).

 

취약계층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중에서도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함)등 안전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45조제1항 참조).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45조제2항 참조).

 

시정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46조 제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거·파기 등의 권고,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소비자 안전정보] Q1. 얼마 전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집중력·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이용해보니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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