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요령
①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로 개인(신용)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ㆍ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및 계좌 번
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ㆍ 또한, 자녀가 핸드폰 파손ㆍ고장 등의 사유로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 등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
야 합니다.
②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 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ㆍ 악성앱ㆍ팀뷰어 등을 설치시 개인(신용)정보가 전부 유출되므로 절대 설치해서는 안되며, 필요시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
융감독원(☎1332)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ㆍ 악성 앱이 설치된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할 경우, 사기범이 중간에서 전화를 모두 가로채어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므
로 주의하세요.
ㆍ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휴대폰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초기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ㆍ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합니다.
③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ㆍ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pd.fss.or.k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명절 허위 결제‧택배 문자를 받은 경우
ㆍ 문자 내용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알림ㆍ소식 > 보도자료 >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경보!, 2021. 2.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