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반려견은 평소에 얌전한데, 산책할 때 주인이 옆에 있는데도 목줄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A.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월령(月齡)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아서 외출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의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를 하거나 적정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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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7.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맹견이 아닌 경우>
☞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은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아서 외출할 때에는 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 또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맹견인 경우>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참조).
☞ 이를 위반하여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7조제1항제2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카목).
◇ 인식표 부착하기
☞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시켜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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