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전성 질병 치료를 위해 가족력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경우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보호출산 시 작성된 출생증서에는 생부모의 유전적 질환 등 건강 관련 사항이 기록됩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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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출생증서 작성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ㆍ 생모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
ㆍ 생모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ㆍ 생모가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ㆍ 생모가 보호출산 신청에 따른 아동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ㆍ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ㆍ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군·구의 명칭을 말함)
ㆍ 보호출산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ㆍ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생증서 공개청구
☞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문서 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ㆍ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단서).
☞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생모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전단).
◇ 출생증서 공개 동의
☞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생모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서 또는 구두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단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생모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이 제외된 출생증서가 공개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단서).
ㆍ 다만, 생모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에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가 공개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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