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보호출산] Q5. 유전성 질병 치료를 위해 가족력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경우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유전성 질병 치료를 위해 가족력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경우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보호출산 시 작성된 출생증서에는 생부모의 유전적 질환 등 건강 관련 사항이 기록됩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출생증서 작성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5조제1항 본문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4).

 

ㆍ 생모 및 생부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

 

ㆍ 생모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ㆍ 생모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ㆍ 생모 보호출산 신청에 따른 아동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ㆍ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ㆍ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구의 명칭을 말함)

 

ㆍ 보호출산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ㆍ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생증서 공개청구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문서 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7조제1항 본문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7조제1).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7조제1항 단서).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생모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7조제2항 전단).

 

출생증서 공개 동의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생모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서 또는 구두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7조제2항 전단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6조제1).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생모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이 제외된 출생증서가 공개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7조제2항 단서).

 

  ㆍ 다만, 생모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에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가 공개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7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7조제4).

[보호출산] Q5. 유전성 질병 치료를 위해 가족력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경우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