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호출산으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 직후 바로 아이와 분리되나요? 그리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떤 보호조치를 받게 되나요?
A. 아니요, 출산 직후 바로 아이와 헤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최소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다고 결정했다면 아이는 관할 시·군·구에 인도되며,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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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숙려기간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전단).
☞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아동의 인도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전단).
☞ 보호출산 아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 인도 후 보호조치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전단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ㆍ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출산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ㆍ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ㆍ 보호출산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ㆍ 보호출산 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ㆍ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ㆍ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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