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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보호출산] Q3. 보호출산 후 출생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생모의 신원이 드러날 위험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Q. 보호출산 후 출생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생모의 신원이 드러날 위험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A. 보호출산 후 출생신고는 의료기관과 관계 기관 간 통보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출산을 한 생모의 신원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처리되며,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공개되거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출생정보의 기재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해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위기임산부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에 기재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1조제1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2조제1).

 

  ㆍ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관리번호

 

  ㆍ 아동의 성별, () 및 출생 연월일시

 

  ㆍ 아동의 출생 순서

 

  ㆍ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출생정보 통보 절차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위의 통보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아동의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1조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제3).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위기임산부는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1조제5항 전단).

 

·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1조제6항 전단).

[보호출산] Q3. 보호출산 후 출생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생모의 신원이 드러날 위험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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