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임산부입니다. 병원에서 검진도 받고 출산 준비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출산 관련 의료기록을 누군가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제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호출산을 신청해 보세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임산부에게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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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보호출산
☞ “보호출산”이란 위기임산부가 위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상담을 모두 마치고 보호출산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는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 위기임산부 정보의 비식별화
☞ “비식별화”란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하여 임시로 부여한 전산관리번호로서,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입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해 산전 검진 및 출산하기
☞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위기임산부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3항).
☞ 해당 의료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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