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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출산 후 양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위기임산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출산 후 아동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서비스까지 연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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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위기임산부 상담 서비스
☞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각 지역별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지역상담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안내
☞ 위기임신부 상담에서는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ㆍ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 연계,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등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및 시설 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ㆍ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ㆍ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ㆍ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음의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ㆍ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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