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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보호출산] Q1.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출산 후 양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출산 후 양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위기임산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출산 후 아동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서비스까지 연계해 드립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위기임산부 상담 서비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조제1).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7조제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6조제3).

 

  각 지역별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지역상담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안내

 

위기임신부 상담에서는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7조제2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6조제1).

 

  ㆍ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 연계,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등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및 시설 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ㆍ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ㆍ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음의 보호조치(아동복지법15조제1항제1호 및 제2)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777조제1호 및 제2)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ㆍ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호출산] Q1.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출산 후 양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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