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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저출생 지원] Q5. 둘째를 출산한 아이 엄마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나요?

 

Q. 둘째를 출산한 아이 엄마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나요?


A.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 산입기간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19조제1).

 

ㆍ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ㆍ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의 인정 범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200811일 이후 출생 및 입양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부칙(법률 제8541, 2007. 7. 23.) 19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25조제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부모의 합의 절차

 

추가 산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국민연금법19조제2).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12조제1).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제한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25조제2).

 

ㆍ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ㆍ 파양(罷養)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25조제3).

 

[저출생 지원] Q5. 둘째를 출산한 아이 엄마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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