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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저출생 지원] Q4. 아이를 해외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아이를 해외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59조의43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64).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ㆍ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ㆍ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ㆍ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59조의4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65).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공제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59조의43항제1).

 

ㆍ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ㆍ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그 밖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지원] Q4. 아이를 해외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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