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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저출생 지원] Q3.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근로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의 질병, 사고 또는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휴직ㆍ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21항 본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24).

 

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 본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조의3).

 

ㆍ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가족돌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1항 본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130일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4항제1).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 또는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2항 본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감염병 확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 이내]이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4항제2호 본문).

 

ㆍ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4항제2호 단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 19조의31항 및 제22조의26항 참조).

[저출생 지원] Q3.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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