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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근로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의 질병, 사고 또는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휴직ㆍ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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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 육아휴직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ㆍ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가족돌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1회 30일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1호).
◇ 가족돌봄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 또는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감염병 확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이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ㆍ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단서).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19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2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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