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출산을 하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축하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조치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국민행복카드(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사용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에 지급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ㆍ제5항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ㆍ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ㆍ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5항 본문).
☞ 첫만남이용권은 지급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
◇ 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지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과는 별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