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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저출생 지원] Q1.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 기간에는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11조제1, 11조제2항제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28~129).

 

ㆍ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ㆍ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ㆍ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참고로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29).

 

ㆍ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ㆍ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 인공수정 최대 5

 

ㆍ 지원최대금액: 체외수정(1~20,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10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 최대 30만원)

 

매년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지원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1항 본문).

 

정부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76조제1항제3).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75).

 

   1.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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