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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 기간에는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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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28~129면).
ㆍ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ㆍ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ㆍ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참고로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29면).
ㆍ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ㆍ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ㆍ 지원최대금액: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10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매년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지원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치료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
☞ 정부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
☞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1.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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