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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를 타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어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꼭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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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 의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ㆍ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ㆍ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 경찰에 신고 의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ㆍ 사고가 일어난 곳
ㆍ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ㆍ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ㆍ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를 하지 않은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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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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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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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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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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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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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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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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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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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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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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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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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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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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