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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Q5. 전동킥보드를 타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어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꼭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Q. 전동킥보드를 타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어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꼭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54조제1).

 

  ㆍ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ㆍ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경찰에 신고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54조제2항 본문).

 

  ㆍ 사고가 일어난 곳

 

  ㆍ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ㆍ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ㆍ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54조제2항 단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도로교통법54조제1)를 하지 않은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148).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268)를 범한 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도로교통법54조제1)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3).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도로교통법54조제2)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154조제4).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Q5. 전동킥보드를 타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어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꼭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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