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길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뒤 길가에 세워두곤 하는데,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주차해도 괜찮을까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공유 킥보드 거치대나 주차 허용 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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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ㆍ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ㆍ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ㆍ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ㆍ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ㆍ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ㆍ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ㆍ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정차·주차 금지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 등을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ㆍ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ㆍ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 정차·주차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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