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나 학원에 갈 때 전동킥보드를 자주 타는데, 헬멧을 꼭 써야 하나요? 또한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에는 잠깐이라도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보도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승차용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및 별표 6 제10호).
◇ 초과탑승의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ㆍ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ㆍ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 약물 등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
◇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을 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및 제93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