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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Q2. 전동킥보드를 탈 때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인도, 자전거도로, 차도 중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Q. 전동킥보드를 탈 때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인도, 자전거도로, 차도 중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인도(보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13조의21).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2조제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 본문).

 

 

구분

내용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2).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13조의23항 및 제2조제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13조의25).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13조의26).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5조제1).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27조제1).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Q2. 전동킥보드를 탈 때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인도, 자전거도로, 차도 중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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