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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를 탈 때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인도, 자전거도로, 차도 중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인도(보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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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자전거도로 통행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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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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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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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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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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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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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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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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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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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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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및 제2조제11호).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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