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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나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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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이란?
☞ “전동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함)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 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과 스로틀 (throttle)방식으로 구분되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라고 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0 제3부 전기자전거 참조).
ㆍ 폐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보조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PAS 방식의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반면,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동기의 힘만으로 주행할 수 있어 전기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 전기 구동 이동수단은 외형이 비슷해 보이지만, 구동 방식과 법적 기준에 따라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취득과 안전장비 착용 의무 등 일반 자전거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참조).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필요한 면허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ㆍ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 그 외 자동차면허는 18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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