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Q1.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나요?

 

Q.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나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이란?

 

전동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함)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2조제19호나목, 19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2조의3).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과 스로틀 (throttle)방식으로 구분되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라고 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40 3부 전기자전거 참조).

 

  ㆍ 폐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보조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PAS 방식의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반면,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동기의 힘만으로 주행할 수 있어 전기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전기 구동 이동수단은 외형이 비슷해 보이지만, 구동 방식과 법적 기준에 따라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취득과 안전장비 착용 의무 등 일반 자전거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2조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필요한 면허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8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8).

 

  ㆍ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 그 외 자동차면허는 18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82조제1항제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156조제13호 및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 8 1호의4).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Q1.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