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사고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ㆍ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ㆍ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ㆍ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ㆍ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ㆍ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이 경우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①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침을 포함)
③ 조치내용
④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⑤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초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참조).
ㆍ 사망
ㆍ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ㆍ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ㆍ 골절상
ㆍ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ㆍ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ㆍ 2도 이상의 화상
ㆍ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부상
ㆍ 내장(內臟)의 손상
◇ 키즈카페 화재 및 시설의 화재 또는 결함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다음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ㆍ 사람이 사망한 사고
ㆍ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ㆍ 화재 또는 폭발사고
ㆍ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