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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키즈카페 창업·운영] Q5. 키즈카페에서 아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Q. 키즈카페에서 아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구 및 시설의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사고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33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령31조의21).

 

  ㆍ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ㆍ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ㆍ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ㆍ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ㆍ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33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41조의2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침을 포함)

 

  조치내용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초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14조제1항 참조).

 

  ㆍ 사망

 

  ㆍ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ㆍ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ㆍ 골절상

 

  ㆍ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ㆍ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2도 이상의 화상

 

  ㆍ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부상

 

  ㆍ 내장(內臟)의 손상

 

키즈카페 화재 및 시설의 화재 또는 결함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다음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4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의61).

 

  ㆍ 사람이 사망한 사고

 

  ㆍ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ㆍ 화재 또는 폭발사고

 

  ㆍ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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