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시설검사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제2항).
☞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는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정기 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함)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ㆍ 정기 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본문 참조).
ㆍ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9조).
◇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참조).
☞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ㆍ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31조제2항제2호).
☞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ㆍ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