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키즈카페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가요?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이런 정보가 안내되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키즈카페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검사 합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하 “설치자”라 함)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참조).
◇ 안전검사기관의 확인사항
☞ 위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이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ㆍ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ㆍ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 위반 시 제재
☞ 키즈카페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및 제3호의2).
ㆍ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ㆍ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
◇ 설치검사 합격 표시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부착,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5 참조).
<출처: 안전인증 품질 표시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매뉴얼』, 4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