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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키즈카페 창업·운영] Q2. 키즈카페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직접 조리하는 음식과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생관리나 허가 절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 키즈카페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직접 조리하는 음식과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생관리나 허가 절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키즈카페 내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완제품 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거나 컵라면 등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식품접객업 신고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37조제4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가목 및 제25조제1항제3호 참조).

 

   단순히 음료, 과자 등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위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42조제1).

 

  ㆍ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ㆍ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ㆍ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ㆍ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ㆍ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97조제1).

 

또한 식품판매업으로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79조제1)

 

  ㆍ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ㆍ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ㆍ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을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97조제9).

[키즈카페 창업·운영] Q2. 키즈카페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직접 조리하는 음식과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생관리나 허가 절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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