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혹시 아이가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A.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기타유원시설업 보험가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참조).
◇ 사고배상보험 가입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위에 따른 보험은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키즈카페의 보험 등록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참조).
☞ 이를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