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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키즈카페 창업·운영] Q1.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혹시 아이가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Q.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혹시 아이가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A.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보험가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35조제1항제4호 참조).

 

사고배상보험 가입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1조제1).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제5).

 

위에 따른 보험은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1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13조제2).

 

   키즈카페의 보험 등록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31조제1항제5).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조의21항 참조).

 

이를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5조제1항제6호의2).

[키즈카페 창업·운영] Q1.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혹시 아이가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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