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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Q5.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진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급 기준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Q.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진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급 기준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A.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다음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7.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

 

구제급여의 종류별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8조의6, 48조의10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5조의7 및 별표 33 참조).

 

 

종류

지급 기준·범위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요양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다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의료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장애일시보상금

ㆍ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다음의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등급 1: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 기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 이하 같음)28,500/1,000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등급 2: 기준 중위소득의 20,520/1,000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등급 3: 기준 중위소득의 13,680/1,000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등급 4: 기준 중위소득의 6,840/1,000에 해당하는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위 장례비의 1,500/100에 해당하는 금액

장례비

ㆍ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등급의 기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2 참조.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Q5.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진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급 기준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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